경기도내에 추진중인 온천개발사업이 사업주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인해 환경 오염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나 도는 개발 제한 부지에도 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에 온천 사용 및 개발이 추진중인 곳은 35개소(2천60만900여㎡)로, 이 가운데 온천지구지정을 받고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곳은 20여개소(1천30만20㎡)에 불과하다.
나머지 15개소는 ▲보호구역지정 ▲신고수리 ▲온천이 발견됐다는 곳으로, 추가 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거나 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금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됐다.
현재 E시 K온천, Y군 Y온천 등 3개소의 경우 사업주의 자금난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온천 개발 중단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폐관정을 통해 빗물 및 오염된 생활 하수가 수년째 유입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는 개발 제한 부지에도 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는 ㈜E온천측이 허가를 요청한 P군 온천개발부지 23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농림지역인데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97년 10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E시 온천부지 47만4천389㎡중 3만8천926㎡에도 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지를 온천 유원지 시설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온천 개발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가운데 부대 시설 설치를 위해 불필요한 부지까지 개발 지역으로 과다하게 늘려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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