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용당한 임산부 괜한 곤욕

○…경찰이 강간치상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채 조사를 벌여 이름을 도용당한 임산부가 괜한 곤욕을 치루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4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평택시 통복동 H다방에 근무하던 A씨(여·성명·나이 불상)가 세교동 T아파트에 차배달을 나가 김모씨(37)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 이모씨(29)의 이름과 주소를 도용해 고발.

이에따라 조사에 착수한 평택서는 피해자의 신원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성폭행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구속.

김씨가 구속되자 A양은 김씨로부터 900여만원의 함의금을 챙겨 도망하고 다방을 그만둔 5개월된 임산부 이씨집에 사건발생 2개월후인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보낸 고소 고발 처분통지(강간치상 구속구공판)가 배달돼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격분하는 등 곤욕.

/최해영·류진동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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