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의 대표성?

6·8 재보선의 투표율이 예상대로 지극히 저조했다. 경기·인천 27개 지역에서 구청장(인천시 중구) 1명과 광역 및 기초의원 26명을 뽑는 평균 투표율이 겨우 16%에 그쳤다.

인천시 중구청장 투표율만 34.3%였을뿐 대부분의 지역은 20%를 밑돌았다. 심지어 용인시 수지읍같은데는 선거사상 최저라 할 8.8%에 머물렀다. 선거비로 20억원을 들인 실효성이 의문시될 지경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신도시일수록이 투표율이 낮은 것은 지역 소속감의 빈곤 때문이다. 이들 주민의 대부분은 실생활근거를 서울등 외지에 두고 있다. 소속감 빈곤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적잖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낮은 투표율에 의한 당선이 대표성을 얼마나 지닐 수 있느냐는 것이다. 10% 안팎의 투표율은 거의가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끼리의 투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대다수의 일반 유권자들 의사가 배제된게 스스로 투표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해도 대표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무투표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1인일지라도 투표를 실시, 총선거권자수의 3분의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며, 단체장은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돼야 당선인이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무투표당선을 인정하면서 대통령과 단체장은 이처럼 무투표 당선을 인정치 않는 것은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다. 즉 대통령이나 단체장은 단독기구이므로 무투표당선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선거를 실시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합의기구여서 무투표당선을 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본권 행사의 등가성측면에서 보면 구분하는 것을 옳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역시 독립된 대표성이 요구되기엔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단체장선거는 단독후보라도 당선에 득표수를 규정하면서 지방의원 선거엔 제한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10만여명, 1만여명의 유권자수 가운데 수천, 수백표로 당선자를 낸다는 것은 좀 무리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고려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같아서는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당선자가 나오기때문에 굳이 투표에 참여치 않는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지방의원선거에도 투표율 등에 규정을 두는 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다. 앞으로 관계 당국의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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