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공여 영업사장 구속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형모, 검사 정승면)는 12일 환경업체 영업사장으로 나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려온 혐의(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로 K실업 영업사장 황모씨(61·인천시 남구 주안3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8년 2월10일께 중구 소재 정화조 처리업체인 K실업 실제 사장 강모씨(58·여)에게 접근,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아 같은해 3월과 4월 3차례에 걸쳐 중구청 환경관리과장 P씨(44)에게 700만원을 건네는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지금까지 모두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뿌려온 혐의다.

검찰은 이 회사 실제사장 강씨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황씨의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황씨가 진술한 P과장 등 혐의선상에 올라있는 시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강씨를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같은해 7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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