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기원 부장판사는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씨엔씨 유통센터 허가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남동구 건축과장 김모씨(44)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뇌물수수 동기가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됐다기 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결과, 업체로부터 받은 사례의 성격이 강하다”며 선거 유예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업무관계가 끝나갈 무렵 업체로부터 단 한차례 뇌물을 받았으며 돈을 받아 해당부서 공동비용으로 지출한 점, 돈을 적극 반환코자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 대해서도 “뇌물 전달 동기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정당한 직무상의 도움에 보답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볼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8월 남동구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강씨로부터 씨엔씨 유통센터 건축 설계 변경허가와 관련 사례비조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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