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 잡부 등을 고용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5일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J제당 등 4개 업체에 일용 잡부 등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를 챙겨온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천모씨(43·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98년 1월초부터 중구 신흥동 53에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B개발’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를 포함, 그동안 총 2만3천169명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일용 인부로 소개시켜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제당 제2공장 등 식품업체들은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급해야할 상여금 및 각종 산재보험료 등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천씨로부터 일용 잡부 등을 알선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천씨가 이들 업체에 2만여명이 넘는 인부를 알선해오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련업체들의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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