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관리 한아름상가 불법거래 만연

인천시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산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

불법 매매되고 있는 국유지는 구가 지난 98년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굴포천 복개천에 조성한 한아름 상가(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255).

이 상가는 지난 92년 부평·백운·동암역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산재한 불법 노점상을 정비키 위해 하천 복개부지 830평에 점포 114개와 좌판 112개를 마련, 철거 노점상들을 입점시켜 의류·잡화·부식류 등을 취급토록 한 알뜰시장이다.

이 시장은 그러나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모두 226개 점포중 180여개에 이르는 점포가 각종 시설미비와 품목지정 등으로 사실상 폐쇄하는등 슬럼화돼 민원만을 야기시켜 왔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98년 모두 2억400만원을 들여 기존 212개 점포(길이 180m·폭16m)가 들어선 시장을 91개 점포(길이 83m·폭 12m)로 축소하고 입점상인을 선정한 뒤 전대와 전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

구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상인들간에 재임대, 불법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15일 발행된 모 정보지 부동산란에는 최고의 인테리어 시설을 갖춘 15평 가량의 점포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25평은 같은 보증금에 월세가 200만원으로 임대자를 구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는 2.5평 가량의 1개 점포당 1천200만원을 주고 모두 8개 점포가 매매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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