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점 등의 윤락영업을 묵인하거나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 등 공무원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유흥업소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업주들로부터 수시로 성상납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남동구청 위생과 직원 김모씨(34·별정직 8급)와 전 간석2파출소 직원 이모씨(48), 인천 남부경찰서 경비과 전모 경사(42), 수산파출소 김모 경사(37)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구청과 경찰의 단속묵인 및 정보제공을 대가로 이들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김모(48·여)·추모(35·〃)·임모(36·〃)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동구청 위생과 직원인 김씨는 지난 97년 5월30일부터 지난 4월6일까지 남동구 간석1동 C호프 업주 김씨에게 무허가 영업을 묵인해주고 시·구 단속정보를 알려준 뒤 1회에 수십만원씩을 받는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751만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전·현직 경찰인 이씨 등도 지난 97년 6월25일부터 지난 2월12일까지 간석1파출소 근무 당시 O호프집 업주 추모씨 등 3개 업소의 윤락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 등으로 53차례에 걸쳐 모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 등은 업주들로부터 2∼6차례씩 모두 60여회에 걸쳐 술과 성상납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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