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도메인네임 사용 부정행위 아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 영업하지 않았다면 상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19일 ㈜주연테크(대표 송시몬)가 자신들의 상호를 미국내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업체인 ‘인터닉’에 등록한 한모씨(32·김포시 강촌동)를 생대로 낸 도메인등록말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한씨가 원고측의 도메인네임을 선점, 등록했으나 어떤 상품을 판매 또는 영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상호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연테크는 지난 88년 3월 설립된 회사로 이 상호가 부착된 컴퓨터를 제조, 판매해오다 지난 99년12월께 한씨가 인터넷에 ‘jooyontech. com과 jooyon.com’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연테크는 자신의 회사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가 자신의 상호권을 침해함으로써 해외 수출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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