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공공복지시설의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어 시민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등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수입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세외수입 확보방안과 체납액 징수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올해 시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783억여원으로 이중 397억여원을 부과, 지난 4월 말 현재 189억여원을 징수하고, 208억여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24%에 머무는등 낮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세입활동 지도강화 및 체납특별정리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여성회관 사용료 등 311종목(징수액 88억원)에 이르는 각종 공공복지시설 사용료의 가격을 오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올려 원가의 80%까지(현재 60%이내)현실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시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바꿔 운영하는 한편 현재 사용료나 수수료의 면제대상은 감면으로, 감면대상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어서 시민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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