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해 병·의원 진료거부 등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이 접수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시 관련 병·의원장 등을 상대로 과실치사죄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등을 적용,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인천지검은 의료기관 동향파악 등 비상근무를 벌이는 한편 경찰도 인천지방청 및 각 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2계장, 전 수사기능인력 및 파출소 직원들에게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것을 명령했다.
/한경일.이영철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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