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성 약품 투약혐의 20대 영장청구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환각성이 있는 약품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정모씨(21·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7시께 남구 숭의동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희석돼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 0.05g을 투약한 혐의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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