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조폭 적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 조직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 검사 김홍창)는 30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낸 뒤 고액의 보험료를 타 낸 혐의(사기)로 동인천식구파 두목 김모씨(22·남구 용현동) 등 조직폭력배 4명을 구속하고, 채모씨(22· 연수구 연수동)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남구 주안동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유모씨(30)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1천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내는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천여만원을 챙겨온 혐의다.

이들은 유흥가에 기생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뜯어오던 종전의 수법에서 탈피,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서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상해 진단일이 적게 나올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단일수를 늘리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을 흉기로 협박하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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