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만 골라 상습 절도행각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로 임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모씨(24)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3월 5일 오전 2시께 중구 신흥동 B호프 앞길에 주차된 김모씨(32) 소유의 승합차량의 문을 노끈으로 연뒤 35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치는등 모두 18회에 걸쳐 404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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