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생활에 또 주름살이 늘것 같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원은 최근 공청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매매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정안’을 공표, 소비자단체·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조정안에 대해 일반 서민들은 물가 불안 요인이 되며 또한 서민 주거 생활안정에 불안 요인이 된다면서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표된 조정안에 의하면 서민들의 거래 빈도가 많은 5천만∼2억원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수수료가 현행 0.3∼0.4%에서 0.5%로 인상되며, 1억∼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0.6%로 무려 100%가 인상된다. 건교부와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는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난 15년간 인상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이 전문직종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계의 일부 업소에서는 수수료가 비현실적이라며 실제 거래에 있어 중개 수수료를 법정 요율보다 과다하게 요구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도 이사를 자주하는 서민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게 부담되고 있어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 요율 자체를 더욱 인상하면 실제 거래되는 수수료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기본사항은 물론 도배·도색 등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도록 제도화하며 또한 중개 사고시 배상액을 최고 1억원까지 물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선례에 비춰보면 이는 인상을 위한 일시적 호도책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개업자들은 수수료를 현실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책임만 떠 맡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중개료의 대폭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의 가계에 부담되는 수천만원대의 전세 중개 수수료는 인상보다는 오히려 인하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건교부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후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 적정선을 마련함으로써 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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