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등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등 정부 부처 3개 기관이 지난해 6∼12월 인천시 예산 운용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송도 신도시 2·4공구의 준설토를 과다하게 계상해 2천600여만원을 업체에 더 지급했고, 서부수도사업소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2천2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도 신도시 1공구의 매립공사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5억8천만여원을 감리회사에 더 지불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96년 1월부터 98년 8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 1천4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난 97년 4건 5억8천여만원, 98년 16건 10억원, 99년 6건 3억6천여만원 등 모두 26건 19억4천여만원을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예비비에서 사용하는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20억∼2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시가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지난해 32건 사업의 경우 적절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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