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퇴폐·불법영업 단속 미미

목욕·숙박업 및 이미용업소 등의 퇴폐·불법영업이 관련법의 허점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종전 공중위생법이 다른 풍속관련법률과 중복돼 ‘이중단속’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 및 완화차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공중 위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한뒤 단속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선행정기관은 공중위생관련 영업시설 등은 물론 음란·퇴폐행위 등 풍속저해행위 단속업무도 담당했으나, 개정법은 위생관리업무는 구청에서 맡고 풍속저해 행위는 경찰이 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경찰이 단속한 업소에 한해 행정처분만 하고 있을 뿐 단속권한이 없어 퇴폐업소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단속권을 가진 경찰도 강·절도 등 강력사건에 치중해 풍속사범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4월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숙박업소의 준수사항인 숙박부기재가 폐지돼 미성년자의 여관 출입 규제까지 풀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업소방문이 제한되자 이발소의 퇴폐행위나 숙박업소의 윤락알선, 청소년 혼숙 등 각종 불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인천시내 각 구청의 경우 지난해 한 구·군당 평균 100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지난달말까지 경찰이 통보한 10여개 업소만 행정처분했다.

이와관련, 구청관계자들은 “규제완화로 이용·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일반 휴게음식점도 허가업에서 신고업으로 바뀌면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은 커녕 개업현황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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