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업체 협박 광고비 뜯어내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업체 대표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H환경신문사 기자 김모씨(40)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초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S도금사가 시흥시 정왕동 야산에 폐유 등 폐기물 1t가량을 몰래 버린 사실을 알고 이 회사 대표 이모씨(52)를 찾아가 ‘광고를 싣지 않으면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광고비조로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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