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상습적으로 강도행각 등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및 상습절도)로 박모군(19·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5월12일 오전 7시40분께 남구 주안2동 최모씨(36·주부)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자던 최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1만6천원을 빼앗는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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