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형뽑기게임기 단속에 업자들 반발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인형뽑기 크레인’기계에 대해 경찰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 단속키로 하자 설치업자들이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인형뽑기’게임에 대한 단속지침을 받아 시내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오는 15일부터 이에대한 단속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단속대상은 등록된 게임장 외 지역(슈퍼·문방구 등)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 중 카드나 땅콩 등 판매대를 부착하지 않은 기계이며, 적발된 업자는 구청에 통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기계를 설치한 업자들은 이미 문화관광부에서도 경미한 오락실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인데다 사행성도 아닌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부동산에 이 기계를 설치한 이모씨(63·남구 용현동)는 “인형뽑기는 TV에서도 건전한 오락으로 소개될 정도로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게임인데다 불과 100원 단위의 적은 돈을 넣는 것인데 굳이 단속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기계 제조업자인 김모씨(48)는“지난해 개정된 게임물 관련 법률도 이 기계에 대한 적용 여부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찰 및 구청 관계자는 “적발 후 문화관광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는데다 법적용에도 문제는 있는 만큼 단속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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