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판 공사 비조합원에 임의 배정

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배정기준표에 의해 조합원들에게 배정토록 돼있는 안전표지판 공사를 무등록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배정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광고물 공업협동조합 전 이사장 오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무등록 철물구조업체 대표 김모씨(41)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5월과 7월 인천시와 강화군이 발주한 총 11억3천만원의 안전표지판공사 가운데 2억6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배정기준표를 무시한채 S사 등 무등록 조합원에게 배정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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