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민부서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일선 경찰서에 운영토록 지시한 ‘112초동단속반’이 조직내 불신감만 심화시키는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시 단속정보 사전유출 및 유착의혹 등의 비리근절을 위해 112초동단속반을 구성, 지난 1일부터 운영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방청 산하 7개 경찰서는 2인1조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풍속관련 업소 신고시 상황실장이 유선으로 단속반에 연락해 현장에 출동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반 운영은 경찰 조직내부에서‘같은 직원끼리도 믿지 못하는가’라는 불신 및 사기저하는 물론, 급조된 단속반이 풍속관련 법규를 잘모르거나 업소 위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뒤늦게 도착하는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오전 1시께 동암역 인근 S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사팀은 단속업소를 찾지 못해 1시간 가량 거리를 헤매다 뒤늦게 업소를 찾았으나 이미 업소 문이 닫힌 뒤였다.
또 특채로 경찰에 임용된지 보름밖에 안돼 풍속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B경장은 10여년전 파출소 근무 이후 내근만 하던 J경장과 함께 B경찰서 단속반에 편성됐으나 업무 미숙지로 4건의 신고중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킨 M노래방만을 단속하는데 그쳤다.
이와함께 C경장은 교통단속을 하다 출동명령을 받고 교통경찰 복장 그대로 단속에 나섰다가 ‘교통경찰이 왜 유흥업소 단속을 하느냐’는 업주의 항의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업무와 지리를 잘 아는 경찰로 전담반을 구성해야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으나 현재로선 직원간 불신감만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ks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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