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948년 5월 10일 첫 총선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이 7월 17일 제헌절이다.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세운 날과 같다. 정부수립으로 1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서상일헌법기초위원장과 유진오전문위원 등이 초안한 당초 헌법안은 내각책임제였던 것을 이승만박사가 반대해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다.

우리 헌법은 실로 파란만장한 역정속에서 아홉차례나 고쳐졌다. 1차개헌(52년 7월 2일)은 대통령직선제에 국무위원불신임제가 가미된 이른바 발췌개헌, 2차개헌(54년 11월 29일)은 초대대통령에 한한 3선허용의 사사오입개헌, 3차개헌(60년 6월 15일)은 4·19후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2공화국헌법, 4차개헌(60년 11월 29일)은 반민주행위처벌을 근거화한 개헌, 5차개헌(62년 12월 26일)은 5·16 혁명세력이 추진한

대통령중심제의 3공화국헌법, 6차개헌(69년 10월 21일)은 대통령간선제, 7차개헌(72년 12월 27일)은 이른바 유신헌법인 4공화국헌법, 8차개헌(80년 10월 27일)은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후 전두환 노태우소장 등 신군부세력이 추진한 대통령 간선제의 5공화국헌법이다. 지금의 6공화국(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대통령)헌법은 87년 6·29 선언이후 그해 10월 29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됐다.

이토록 상처투성인 헌법은 그나마 효력이 중지되는 초법적인 시대가 있었다. 박정희소장과 김종필씨 등이 일으킨 5·16으로 약 1년6개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10개월동안 헌정이 중단된 비운을 겪었다. 대부분 집권자의 통치편의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 우리 헌법의 개헌특성이다. 헌법은 문자 그대로 ‘법의 법’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존중하면서 국리민복을 이룩하는 정치사회가 참다운 정치발전이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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