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폭로협박 금품뜯은 60대 영장

인천지방경찰청은 19일 윤락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부녀자를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60·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1일 남동구 만수동 모 안마시술소에서 안모씨(32·여)에게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할 때 윤락행위를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안씨를 협박, 8만원을 뜯은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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