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지방경찰청은 19일 통계조사시 임시조사원들을 자신들의 친인척 명의로 서류에 등록한 뒤 통계조사표를 허위로 작성, 임시조사원들의 급여 수백만원을 착복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통계청 인천사무소 별정직 공무원 오모씨(54)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속보>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3여년간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임시조사원으로 서류에 등록한 뒤 지난해 1월 부평구 갈산동에 입주한 모 업체가 지난 98년에도 가동한 것처럼 조사표를 작성하는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734매의 통계조사표를 허위로 작성, 임시조사원들의 급여 8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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