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비디오앨범 과다배포 소송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일 “‘조성모 라이브 뮤직비디오 앨범’이라는 VCD를 10만장만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100만장을 만들어 배포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롯데리아와 VCD를 제작해 롯데리아에 납품한 C업체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음악저작권협회는 소장에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줄 조성모의 VCD를 10만장 만들기로 하고 피고측으로부터 9백여만원의 저작물 이용료만을 받았다“며 “하지만 피고측은 100만장의 VCD를 만들었으며 ‘난 행복해’등 2곡도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록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롯데리아측은 ”원래 납품업체와 계약할 당시 100만장을 납품 받기로 계약했으며 납품업체는 음악저작권협회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VCD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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