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신고하면 보상품을 드립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는 교통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불친절한 전화 응대와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번이상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인의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경찰관은 1회 적발시 성실근무다짐서를 제출해야 하며, 2회 적발은 특별교양교육, 3회이상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담당자의 잘못으로 경찰관서를 재차 방분하는 민원인에게는 업무를 우선 처리해주는 한편 5천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한다.
경찰은 이와함께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사고분석센터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재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통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잘못된 경찰행정 서비스를 개선키 위해 보상품을 제공키로 했다”며“인터넷 홈페이지(www.inpol.co.kr)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바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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