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지방의회가 실망스럽다. 난개발을 막기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한 고양시와 성남시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오히려 해당 시의회가 대폭 완화, 수정 통과시킨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 난개발이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지방의회가 되레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지방의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성남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조례내용을 보면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농·임업종사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자연녹지 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형질변경되지 않은 대지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수정, 형질변경 유무에 상관없이 지목이 대지나 자연취락 지구일 경우 허용키로 했다.
고양시의회는 시가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려한 것을 오히려 높여 놓았다. 용적률의 경우 상업지역은 시가 제출한 400∼700%에서 800∼1300%로 평균 2배가량 완화했다. 또 일반 공업지역은 250%에서 350%로, 자연녹지지역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 건폐율도 용도지역별로 시가 제출한 60∼70%를 70∼90%로 각각 완화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난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마구잡이 개발로부터 내고장을 보호하자며 벌이는 시민운동과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한 이같은 지방의회의 결정은 당장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주민과 업자들로부터 환영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남·고양시가 지금과 같은 초과밀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돼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숲으로 변하면 ‘살기좋은 내고장’이란 외침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산과 분당은 당초 신도시 설계기준을 이미 초과, 인구가 초만원 상태다. 도시기반시설과 녹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 환경 교육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당초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의회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 또한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깊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의 조례를 심사할 경기도 조례규칙 심사위도 거시적 안목의 조례심사로 기초의회의 비뚤어진 균형감각을 바로 잡아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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