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의료대란 안된다

오늘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지난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의약분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준비상의 소홀 등등으로 인하여 지난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전국에 걸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그러나 여야간의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간의 정쟁으로 처리가 늦어져 법적 측면에서도 실시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오늘부터 재폐업을 단행하여 제2의 의료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대형병원들의 전공의들은 어제부터 사표 제출과 함께 파업에 들어갔으며, 의협도 지난 27일부터 실시된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 폐업 찬성률이 66.1%에 달해 오늘부터 재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의협 내부에서도 의협 상임이사들과 의쟁투 중앙위원들 사이에 재폐업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의쟁투의 주장에 밀려 재폐업을 단행키로 했다고 한다.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키 위하여

각 시도별로 폐업시기는 자율에 맡기기로 하여 오늘부터 전면적인 의료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지난 6월말과 같은 의료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제2의 의료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이미 지난 번 의료대란때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약사법 개정이 여야간 합의되었으며, 더구나 이는 의사협회에서도 인정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사법 개정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파업을 재개한다면 이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재폐업 결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 역시 지난 1개월 동안 긴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 약사법 개정이 늦은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의료인들과 대화를 통한 설득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일만 생기면 공권력의 즉각 투입과 사법처리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옳은 자세는 아니다. 더 이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자제되고 정부 역시 적극적 자세로 의료대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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