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最古)의 자연 생태림으로 수백년동안 고이 보존돼온 광릉(光陵)숲이 최근 몇년 사이에 삼류유원지로 전락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광릉숲은 크낙새,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등 21종의 천연기념물을 비롯, 1천여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600년이 넘는 연령을 가진 자연림으로 국유림지역과 외곽쪽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한 완충지역(관리구역)으로 크게 구분되는 국내최대의 생태보고이다. 일반에게는 지난 1987년 일부지역이 수목원으로 지정, 공개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준농림지역으로 지난 1997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음식 및 숙박업소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데도 시·군조례로 예외규정을 두어 300㎡까지 업소시설을 허용, 최근 그린벨트 완화를 틈타 카페와 모텔 등 건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경기도가 지난 1996년부터 수목원을 중심으로 반경 1.5㎞내 개발은 수목원과 사전협의를 받도록 인접 시·군에 3차례나 지시했다. 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도 ‘광릉숲 보존 종합대책’을 마련, 자치단체는 개발 인·허가 때 반드시 수목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포천군의 경우 경기도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등의 규정은 지시일뿐이며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이 지역의 개발허가를 남발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문제는 법규미정뿐만 아니라 광릉숲의 행정구역이 포천군과 남양주로 나뉘어져 있는 점이다. 국가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처럼 분산돼 있는 것도 광릉숲의 위기를 자초한 원인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와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등 2천240㏊에 걸쳐 있는 광릉숲이 인재(人災)로 크게 훼손될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특정지역을 규제하고 광릉숲 주변 개발을 제한하면 주민들과의 극심한 마찰이 우려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 광릉수목원을 보호하기 바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