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提請)

경제는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준말로 본래는 정치적 용어였다. 문화 역시 문치교화(文治敎化·왕이 문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계도함)의 준말로 정치용어였다고 할수 있다. 요즘 단명 사고가 자주 생겨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 ‘장관’이란 용어도 원래는 자신의 상관이나 기관의 장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국무를 맡아보는 각 부(部)의 으뜸가는 벼슬로, 국무위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부장(部長), 상(相·대신)으로 칭하고 북한도 상으로 부른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에 령(令)이라 했고 백제는 좌평(佐平), 고려시대에는 상서(尙書)라고 불렀다가 몽골침략 후에는 판서(判書)로 고쳤다. 조선시대에도 판서라고 했다가 고종 때 대신으로 바꿨으며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에는 총장이라 했다. 장관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이다.

송자(宋梓) 교육부장관이 취임 23일만에 도덕성시비로 퇴진하고 새 장관이 임명됐다. 국민의 정부에서 임명된 지 두 달도 안돼 물러난 ‘단명장관’이 송 전 장관을 포함 4명으로 늘어났다. 주양자(朱良子) 전 복지부장관이 두달만에,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이 보름만에, 연극배우 출신 손숙(孫淑) 전 환경부장관이 한달만에 낙마했다. 낙마원인은 4명이 모두 임명 직후 개인비리 의혹이나 신상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도중하차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提請)은 ‘임명하도록 정식으로 추천’한다는 뜻이다. 입각대상자는 물론 대통령이 인선한다. 그렇다고 말썽이 생겨 낙마하는 장관을 제청한 국무총리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다. 국무총리가 우선 철저히 검증한 후 제청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비난이 또 나와서는 안된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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