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얼마전에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중 농업분야는 농민들의 재산형성 및 보존에 너무 미흡하여 한마디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농·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3대 세제지원 가운데 농·축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만 반영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감면시한이 3년 연장됐지만, 감면율이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돼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내년부터 25%의 세금(1천443억원)을 내게 됐다.
농민들의 재산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협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소득세 비과세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특히 더하다. 만일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배당금에 대한 비과세가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될 경우 농민들은 연간 5천850억원을 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그렇지 않아도 기름값이 인상돼 올 겨울 시설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는 것이다.
농기계구입을 보조해주고 영농자재를 영세율로 지원해준다 해도 농업용 기름값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증권시장 부양을 이유로 틈만 나면 비과세펀드다 해서 비과세 투신상품을 남발하면서 농민들의 소액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도시민들과 달리 농·축협 예탁금은 사실상 농민들의 유일한 금융소득인만큼 비과세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만일 세제개편안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농업부문 3대 핵심세제는 내년부터 5년간 감면시한을 연장해주겠다고 한 4·13총선 공약을 잊어서는 안된다.
“투자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의 뜻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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