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7일 가짜 이라크화페 4억대여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 (위조외국통화 취득 등)로 강모씨(34·주거부정)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흑석동 H부동산 사무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위조된 이라크화페 250디나르짜리(한화 86만원) 960매를 전달받은뒤 같은달 22일 오후 서울 종각에서 40대 여자에게 200만원을 받고 500매를 판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피해자에게 이라크화폐가 미국의 경제제재로 가치가 떨어져 있으나 앞으로 경제가 풀리면 수백배의 가치로 뛰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위조화폐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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