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짜술을 마신 죄로 3번이나 불구속됐던 30대가 또다시 공짜술을 마셨다가 끝내 철창행.
화성경찰서는 5일 수십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모씨(34·노동·화성군 정남면 덕절리)를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30분께 오산시 원동 S유흥주점에 들어가 신용카드로 결재한다고 속여 양주와 안주 등 39만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택시를 타다 3차례나 사기죄로 불구속됐던 것으로 판명.
/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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