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우리나라 법률은 2천개가 넘는다. 시행령등까지 합친 법령은 3천여개다. 이가운데 가장 짧은 법률이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다.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공포된 이 법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단 세마디가 전문이다.

짧은 법률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들수 있으나 전문3조로 된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관련 법률보다 훨씬 더 짧은 것이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공문서의 한글전용이 이루어진 것은 제3공화국시대인 1960년대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50년대는 법률이 정한대로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용했던 과도기 기간이었다. 그러나 해석에 의미가 다를수 있는 일부 분야의 전문용어는 뜻을 분명하게 하기위해 아직도 한자를 더러 병용하는 수가 없지 않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표기하는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다.

오늘은 조선조 세종 28년(1446년) 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리는 한글날이다. 훈민정음 서문 끝의 ‘정통 11년 9월 상한’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 10월 3일이다.

공문서의 한글전용시대는 종이문서가 이제 전자문서화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전자결재의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가칭)안’이 입법예고 됐다.

한문문화권에 속하여 한문을 전적으로 배제할수는 없으나 일상생활 용어는 한글표기만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다. 일본만 해도 자기네들 글만으로는 상용어를 다 표기하기엔 불편이 많아 한문을 병용하고 있다. 표음문자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면서 아름다운 한글에 컴퓨터시대 들어 더욱 긍지를 갖는다.

/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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