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실판정을 위한 은행별 세부기준이 확정돼 금주부터 판정대상기업 선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은행별로 세부판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까지 기업 부실판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 금감원의 평가를 받는다.
은행들이 제출해야하는 세부기준과 신용평가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새로운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상 ‘요주의’기업, 최근 3년간 이상보상배율 ‘1’이하 기업, 각 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위험평가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적정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 세부기준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면 바로 금주중 부실판정 대상기업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실판정대상 기업수로 150∼200개를 제시한만큼 금주중 은행별로 대상기업을 확정, 내주부터 지원대상기업과 퇴출기업을 결정하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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