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마이너스대출 한도사정 폐지

국민은행은 마이너스 대출최고한도를 종전 1억원(신용 5천만원)에서 3억원(신용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한도사정제도를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은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담보가액이나 신용한도 범위에서 언제든지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연 9.5∼13.0%이며 인터넷(www.kookminbank.com)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5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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