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일반기업이 기본요건을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종합보세구역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지정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관련서류를 구비, 직접 관세청장에게 건의하면 된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시 ▲결격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자본금·시설요건 등이 불필요 ▲보세화물 장치기간 제한폐지 ▲보수작업·역외작업 및 보세작업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제완화 ▲동일 보세사업장내에서의 물품이동 신고의 생략 ▲특허신청 수수료 및 특허수수료 납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지정요건은 외국인 투자 1천만달러 이상, 수출금액이 연 1천만달러 이상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t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이 관세청장에게 직접 지정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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