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반기업에 대한 종합보세구역지정 활성화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일반기업이 기본요건을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종합보세구역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지정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관련서류를 구비, 직접 관세청장에게 건의하면 된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시 ▲결격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자본금·시설요건 등이 불필요 ▲보세화물 장치기간 제한폐지 ▲보수작업·역외작업 및 보세작업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제완화 ▲동일 보세사업장내에서의 물품이동 신고의 생략 ▲특허신청 수수료 및 특허수수료 납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지정요건은 외국인 투자 1천만달러 이상, 수출금액이 연 1천만달러 이상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t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이 관세청장에게 직접 지정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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