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는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들 알고 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각종 공제금액을 빼고 30억원을 넘는 경우와 증여는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5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상속·증여세의 계산방법 등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 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9개월이 된다.
이 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내야할 세금에 40%까지 추가 부담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이 넘어 일시 납부에 부담이 있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현금이 부족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다.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상속재산 가액은 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등 사망전 일정기간내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또 사망자에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험금과 사망자가 신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도 상속재산이 된다.
이외에도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 된다.
상속재산 가액이 정산되면 여기에 공과금, 장례비, 채무, 기초·인적·일괄공제를 한뒤 상속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할 상속세액이 된다.
여기서 공과금이란 사망자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을 말하며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기초 및 일괄공제는 기초공제로 2억원이 공제되며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다.
이밖에 자녀공제로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500만원에 20세까지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며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3천만원, 장애자가 있는 경우 500만원에 75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받는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자 공제를 대신해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또 재해손실공제가 있어 상속세 신고기간내 발생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재산상속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금융재산이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 전액 공제를 받으며 2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을 그 이상인 경우 20%를 공제받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2억원 이내이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이상의 금액을 뺀뒤 상속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공제이후 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 10%를 상속세로 내면된다.★표 참조
이외에도 5억원까지는 20%에 1천만원을 뺀 금액을, 10억원까지는 30%에 6천만원을 뺀 금액을, 30억원까지는 40%에 1억6천만원을 뺀 금액을, 30억원이 넘는 경우 50%에 4억6천만원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은 경우 조세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증여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이때 10%를 공제받게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내야할 세금에 40%까지 추가 부담이 된다.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된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이며 배우자간 증여는 5억원, 기타 친족간의 증여는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반환전에 세무서로부터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기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액수의 합계가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이를 합산해 과세를 하게 되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증여세액의 30%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전체 증여재산서 공제금액을 뺀뒤 증여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액이 나오는데 이때 증여세율은 1억원이하의 경우 10%를 내야하는 등 상속세율과 같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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