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직접민주정치제도의 하나인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다.

국민투표의 유형으로는 국민거부, 조정적 국민투표, 국민표결, 국민발안, 상의적 국민투표, 의회해산국민투표, 국민소환, 신임투표(또는 인민투표) 등이 있다.

국민투표를 기능면에서 일별하면 첫째 정치권력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둘째,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는 실망을 국민투표로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국회의원이 타락하여 민의를 배반하였을 때에 국민투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 넷째, 국회의원의 희망사항과 국민의 희망사항이 다를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국가기관 상호간의 충돌해결기능을 한다. 여섯째, 국민적 불만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역기능적인 측면도 많다.

집권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제의 여러가지 기능을 자유롭게 발휘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의회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또 그 책임을 감소시킨다. 단순히 선전과 선동에 의해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중과 거리가 먼 소수입법자에 의해 조작되기 쉽다.

특히 ‘예(○)’, ‘아니오(×)’식의 흑백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여론이 반영되기 어렵다. 대중의 법률이해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이 부화뇌동하기 쉽다.

지난 9일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회담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요즘 해석이 구구하다. 김대통령은 중차대한 남북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운(云)만 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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