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실시예정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자체 안전기금으로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새마을금고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13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정부가 예금부분보장한도를 원래 계획이었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고 여당과의 협의과정에서 5천만원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천만원 한도로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되면 은행, 신협 등 6개기관은 원리금 포함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게 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초 예금보장한도인 2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3천만원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나 예금보호대상기관의 보장한도가 상향조정이 되면 금고의 경쟁력이 약화, 기존 고객까지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새마을금고연합회도 고객확보를 위해 보장한도액을 예금보호대상기관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보장한도를 올리게 되면 지역금고들이 연합회에 내는 예금보험요율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예대마진 축소와 대출처 확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금고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금보장한도가 2천만원일 경우 금고가 제시하고 있는 원리금포함 3천만원으로 경쟁력이 있으나 한도가 올라가면 갈 수록 금고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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