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말 제정된 뒤 9년간 시행을 미뤄왔던 컨테이너세(지역개발세)가 또 다시 3년간 유보, 법규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는 컨테이너세를 통해 항만 주변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보강 및 보수 예산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해양수산부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의 저항으로 이를 재차 유보, 원인자 부담원칙이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시는 올해말까지 유보키로 했던 컨테이너세를 다시 3년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수부가 항만행정협의회를 통해 컨테이너세의 폐지를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당초 2001년 1월부터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해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TEU당 2만원의 세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법제정 9년이 지나도록 시행치 못하다가 다시 이를 3년 연기, 컨테이너세를 사실상 사문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목적세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시는 연간 100억원으로 추산되는 컨테이너세를 받지 않는 대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항만 주변에 대한 도로·시설 사업을 계속 벌여야할 처지가 됐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부산도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3년말의 여건에 따라 컨테이너세 부과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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