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건설업체 살려야

경기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지역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문건설공사인데도 일반건설업체에 발주하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주된 공종이 전문공사이고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부대되는 공사가 있는 경우 복합공사로 보지 않고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다. 또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해서는 안되며 일반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72조는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중소기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기존 30∼40%에서 45%로 상향조정해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전문건설업체들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의 경우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세교동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를 토목 또는 토목건축 등록업체로 자격을 제한, 일반업체에게 발주했다.

시흥시는 시화신도시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의 강구조물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지역의 공동도급을 외면했다.

지자체뿐만이 아니다.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는 최근 전문건설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김포 후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다. 반면 서울지역 업체들의 하도급률은 경기지역 발주 공사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건설 경기 불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도급시 소화해야하는 지방채의 소화율이 높은데다 거치기간이 길어 수년간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업계의 목을 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도내 전문업체들이 계속 외면당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될게 뻔하다. 당국은 더 이상 방치하지말고 전문성 공사를 일반업체에게 편법 발주하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하는 것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또 지방채 소화조건을 공사대금 청구액의 1.5%로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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