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소비를 조장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탈법적인 경품 제공과 구입원가 이하 판매 등 지나친 염가판매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3천억원을 넘는 9개 백화점과 10개 할인점을 상대로 경품제공 및 염매행위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의 경우 롯데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삼성플라자, 미도파, 뉴코아, 대구, 동아백화점이다.
할인점은 E-마트, 킴스클럽, 롯데마그넷, 까르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월마트, 서원유통, 아람마트, 메가마켓 등이다.
현상 경품의 경우 행사기간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내걸 수 있도록 한 관련규정이 지난 9월부터 경품 개당 가격도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강화됐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구입 고객에게 무조건 주는 소비자 경품은 상품 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과 할인점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경품제공 행사의 기간과 경품가액 등 구체적 내역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곳은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음료수, 라면, 쌀 등 기본 생필품을 구입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부당 염매행위를 단속해 지역 중소도매상들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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