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뛰쳐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원숭이에게 물려 상처를 입은 40대 여인이 원숭이 소유주로 보이는 농장주인이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이채.
29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박모씨(40·여)가 지난19일 오후5시께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앞길을 지나던중 갑자기 60cm크기의 원숭이로부터 공격을 받아 몸이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
박씨는 “사고당시 문제의 원숭이가 인근 N농원 소유라고 주민들로부터 들었다”며 “물린 자국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1개월이 넘는 치료기간동안 일터에 나갈 수 없으므로 N농원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N농원관계자는 “3∼4개월전 잃어버린 원숭이가 1마리 있기는 하지만 인근에 사육하는 집이 더 있으므로 우리 원숭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보상요구를 일축.
이에따라 박씨는 ‘N농장이 자신소유의 원숭이가 아니라며 나몰라라 한다’며 원숭이 소유주를 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