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귀하가 체납중인 △△대백과사전대금 ○○만원(법정연체이자 ○○만원 포함)을 2000년 ○월 ××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시 재산 차압 등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을 최종 통보합니다.”

2년 전 모 출판사의 출판물을 구입한 뒤 마음에 들지 않아 곧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어느 시민에게 날아든 서슬퍼런 독촉장 내용이다. 다른 물품대금이나 서비스 이용료도 연체하면 이와 비슷한 독촉장이 우송돼 온다. ‘재산압류 강제집행 예고장’이라는 붉은 고무인이 찍혀 있고 “신용불량자 및 재산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경고문까지 곁들여져 있다.

과장된 협박성 문구에다 해당되지도 않는 범법행위를 나열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미납대금을 청구하는 독촉장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 및 자사 채권회수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들에 의해서도 발부되고 있다. 이처럼 협박성 독촉장을 남발하는 이유는 법적소양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해 연체대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때문이다.

‘강제집행통보’ ‘신용거래 불량자 등록 통고서’ ‘최후통고장’ 등 마치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나 실제 법적 절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물품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연체 좀 했다고 해서 독촉장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사항 제7호’에 채권 추심업무를 행하는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마음 약한 서민들 놀라게 하는 행각이 가소롭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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