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퇴출기업 세금 납부기한 연장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우차 협력업체와 퇴출판정을 받은 52개 기업 협력업체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돼 다소 자금난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체납 세금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지원단 3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우차 1차 협력업체 504개와 11·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청산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3천여 협력업체 등 3천565개 협력업체에 대해 조세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기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해 줄 수 있다”며 “대우차 부도 등으로 자금난에 몰린 협력업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다음달중 5조원, 내년 1월에 5조원 등 모두 10조원 규모의 2차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2차 채권형 펀드는 ▲체신예금·보험 3조원 ▲연·기금 등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은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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