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들어 수출입업체에 대한 기업심사를 통해 과세가격누락, 부당감면 등 186건에 대해 232억원을 사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과세가격누락 130건 122억원 ▲품목분류위반 26건 26억원 ▲부당감면 11건 58억원 ▲부당환급 6건 24억원 ▲기타 13건 2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사후추징이 해당업체에 크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신고위반유형을 정리해 ‘수출입신고시 유의할 사항’이라는 유인물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안내로 수출입 신고오류를 감소시켜 업체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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