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택지지구 용수부족 개발지연

내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돼 있는 용인 신성지구 등 용인지역 13개 택지개발사업이 용수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광역상수도를 배정하면서 용인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급할 물의 사용목적을 지정치 않는 바람에 용인시가 이를 일반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난개발 종합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83년부터 2005년까지 용인지역에 하루 28만9천톤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키로 배정했다.

건교부는 이중 2003년부터 공급이 시작될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서 하루 14만4천톤을 공급할 계획이었고 이 가운데 12만601톤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예정인 신성택지개발예정지구 등 13개 택지개발사업 물량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용인시가 물부족사태를 겪자 지난 96년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여유량 3만톤, 97년 수원시 여유량 1만톤, 98년 광역상수도 5단계 여유량 2만톤과 삼성전자 반납물량 1만톤 등 모두 7만톤을 추가로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추가 공급물량을 오는 2003년부터 공급예정인 광역상수도 6단계 배정물량 14만톤에서 제외하기로 해 놓고도 이 물량에 따른 사용목적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추가로 배정받은 하루 7만톤의 광역상수도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일반건설업자에게 배분하는 바람에 택지개발시 물부족 사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감사원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용으로 확보된 상수도는 타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 배정량을 조정할 경우 그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돼 있는데도 건교부가 이를 지정치 않아 물부족에 따른 개발지연 현상이 빚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교부에 용인시 지방상수도 개발을 조기실시토록 지시했으나 내년부터 지하수개발에 따른 제재조치가 엄격해 지는데다 재원부족으로 지방상수도 개발이 어려울 전망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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