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비디오’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10대가 처음으로 구속.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성윤환)는 30일 ‘백지영 비디오’파일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네티즌들이 복제할 수 있도록 한 W군(17·무직)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W군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백지영 비디오’ 전체 내용을 올려 15만여명의 네티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한 혐의.
W군은 검찰에서 “일반인들도 ‘백지영 비디오’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진술.
검찰은 “최근 인터넷인구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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